08실무 점검피해를 입었다면 — 세 가지 대응 수단1공정위 신고제80조 제2항
2금지·예방 청구소송으로도 가능
제108조 제1항·제2항
3손해배상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못하면 책임
제109조 제1항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제109조 제2항) —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등에만 적용, 거래상 지위 남용은 대상 아님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0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 — 기록은 그보다 오래 보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80조 제2항·제4항, 제108조 제1항·제2항, 제10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