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부품을 공급하는 쪽과 사는 쪽은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공급하는 쪽 · 사는 쪽 · 피해를 입었다면
08실무 점검공급하는 쪽 — 공급중단을 협상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1주문 승인·선적·기술지원·생산을 계약 압박에 쓰지 않기법원이 부당성의 근거로 삼은 '이례적인 방법'
2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이면 거래상 지위를 전제로 검토회사 규모만이 아니라 상품과 거래관계의 특성으로 판단
3최소구매·차액배상 조항의 영향을 검토하고 협상 기록 남기기상대방의 부품 선택·경쟁 부품 채택에 미치는 영향 · 상대방이 받은 조건
쓰지 말 것공급을 멈추고 계약 체결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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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조건을 협상하고 그 경위를 기록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08실무 점검사는 쪽 — 압박의 흔적과 피해를 기록하세요
1주문 승인 거절 · 선적·기술지원 중단 통보 · 계약 요구를 보존이메일과 회의록 — 법원이 부당성의 근거로 먼저 든 사정
2다른 부품으로 바꾸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정리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근거
3취소·축소한 경쟁 부품 채택 계획 · 미리 산 부품 기록법원이 불이익으로 본 내용
이메일·회의록
대체 시간·비용
취소한 채택 계획
증거거래상 지위 · 불이익 · 부당성의 근거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8실무 점검피해를 입었다면 — 세 가지 대응 수단
1공정위 신고제80조 제2항
2금지·예방 청구소송으로도 가능
제108조 제1항·제2항
3손해배상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못하면 책임
제109조 제1항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제109조 제2항) —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등에만 적용, 거래상 지위 남용은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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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0년이 지나면 시정조치·과징금 불가 — 기록은 그보다 오래 보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80조 제2항·제4항, 제108조 제1항·제2항, 제109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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