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법원은 왜 부품사들의 주장을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거래상 지위 · 불이익 · 부당성 · 관련매출액
07법원의 판단네 쟁점 모두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거래상 지위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인정
불이익한 거래조건
부품 선택권 제한 · 경쟁 부품 채택 계획 취소·축소 · 미리 구매하는 부담인정
부당성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계약 체결 강제
경쟁업체의 거래기회도 제한
인정
관련매출액
약정에 따라 구매한 부품의 매출액포함 가능원고들 상고 모두 기각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7법원의 판단판결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말한 것 — 원심 판단에 잘못 없음
부품 대체의 어려움 → 거래상 지위
최소구매·차액배상 약정 → 불이익한 거래조건
공급중단을 통한 계약 체결 강제 등 → 부당성
약정에 따라 산 부품 → 관련매출액 포함 가능
말하지 않은 것
장기계약·최소구매 약정 자체가 언제나 위법
✕법원이 함께 든 사정
공급중단을 통한 강제
부품 선택권 제한
경쟁 부품 채택 계획
취소·축소
경쟁업체의
거래기회 제한
요지에 없는 것 — 원고들의 상고이유, 과징금 액수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보완)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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