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번 사건에서 부품사들은무엇을 했나요
공급을 멈추어 장기계약(LTA)을 맺게 했습니다
06이번 사건네 가지를 멈추었습니다구매주문 승인부품 선적기술지원생산→→→중단중단중단중단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생산에 위협
장기계약(LTA) 체결최소구매 약정 + 차액배상 약정
공급중단으로 계약 강제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6이번 사건장기계약의 약정, 그리고 소송약정한 금액제조사가 실제로 산 금액미달 → 차액 배상장기계약에 포함최소구매 + 차액배상 약정
공정위시정명령 · 과징금납부명령부품사들취소 소송원심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2026. 10. 27.대법원 상고기각적용 법 — 옛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옛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불이익 제공)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