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과징금은 어떤 매출을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 — 관련매출액
05과징금과징금의 상한은 이렇게 정합니다
위반기간 · 일정한 거래분야관련매출액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구매와 관련되면 매입액)
×
100분의 40%
=
과징금 상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 0억 원까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따로 정함
사건 당시 옛 법 제24조의2 · 옛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도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기준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5과징금관련 상품의 범위 —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위반행위의 내용
영향 받은 상품의 종류·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
거래단계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용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단말기 공급가·출고가 부풀림할인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
자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용요금 = 관련매출액→→→
위반행위가 단말기 가격에 관한 것이어도 영향을 받은 서비스 매출까지 관련매출액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심 유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5과징금이번 사건 — 약정에 따라 산 부품의 매출제조사가 최소구매 약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구매한 부품
관련매출액
포함 가능
원심 —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다
대법원 — 이 판단도 정당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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