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는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가
04부당성무엇을 보고 '부당하다'고 하나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상품·용역의 특성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가
2026두31449도 이 판결을 참조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4부당성광고지면 구입 요청 — 응했다고 강제는 아닙니다
원고유료방송시장 사업자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0개 MPP요청대로 광고지면 구입
자기 잡지 광고지면 구입 요청
2007. 2.~2008. 9.
원심이 든 사정
MPP들의 사업능력이 원고와 현격한 차이가 없음
요청에 응하지 않은 MPP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 — 얻은 이득이 거의 없음
대법원 — 원심 유지'강제'에는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 — 그렇게 인정하기 부족
구입강제 아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04부당성상대방이 소비자라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골프장이 바꾼 회칙 — 평일회원자격기간종전 5년변경 후 1년연장
자동 연장 → 심사 후 연장
연회비
소멸성 연회비 0만 원 신설
원심불이익제공
대법원상대방이 일반 소비자라면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불특정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 · 유사 행위의 계속적·반복적 발생 가능성 등
파기
이번 사건은 부품사와 제조사 — 사업자 사이의 거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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