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이면모두 '불이익제공'인가요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3불이익제공불이익제공이 되는 문턱시행령 — 가~다목 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것만으로는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
✕이 정도여야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3불이익제공홈쇼핑의 모바일 주문 유도2014. 3.~2014. 9. 계약0개 납품업자
TV 방송 판매정액 + 정률 수수료
모바일 판매정률 수수료
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유도원심이 든 이유모바일 판매가 TV 판매보다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할인·적립금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가 생기면 납품업자 매출 증가
납품업자도 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홍보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 가능
대법원 —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불이익제공 아님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
03불이익제공같은 판결, 행위마다 다른 결론서명을 갖춘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음
대규모유통업법위반판매촉진비용의 0%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킴
대규모유통업법위반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유도
공정거래법(불이익제공)아님같은 거래관계에서도 법원은 행위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7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