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거래상 지위 남용은 어떤행위를 막는 규제인가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불공정거래행위
01어떤 규제인가힘이 센 쪽이 그 힘으로 불리한 거래를 시키는 것한쪽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다른 쪽거래 상대방경제력에 차이가 있어도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부당하게 이용하여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이번 사건에 적용된 옛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지금 제45조 제1항 제6호 — 문언이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제3항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1어떤 규제인가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유형구입강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이익제공강요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판매목표강제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불이익제공
위 셋 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줌경영간섭
임직원 선임·해임에 지시·승인을 받게 하거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이번 사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 사건 당시 [별표 1의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판결
01어떤 규제인가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무엇이 다른가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제5조일정한 거래분야 전체가격·수량·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시장점유율 · 진입장벽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제2조 제3호)
거래상 지위 남용 — 제45조 제1항 제6호사업자
상대방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사업자 일반 — 상대적 우월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회사 규모만이 아니라 거래관계의 특성까지
시장 전체를 보느냐,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느냐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제5조, 제45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01어떤 규제인가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행정 제재민사 구제공정위 · 제49조 ①시정조치중지·재발방지 조치 · 계약조항 삭제 ·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공정위 · 제50조 ①0%까지관련매출액 기준 과징금
피해자 · 제108조 ①금지·예방 청구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피해자 · 제109조 ①손해배상피해를 입은 자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제109조 제2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8장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