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주식 투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 — 전환 전에는 부채
04
주식과 차이
전환 전 — 부채인가, 자본인가
사채(부채)
상법 제513조 이하
주식(자본)
상법 제344조의2 등
전환사채(CB)
투자자 =
채권자
우선주(CPS·RCPS)
투자자 = 주주
전환권 행사
CB — 전환 후 비로소 주식(보통주)
04
주식과 차이
회사에 생기는 부담
전환사채(CB)
이자 부담
만기
상환 의무
우선주(CPS·RCPS)
만기·이자 없음 (배당은 별개)
주식 투자와 달리 회사에는
만기 상환 의무와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전환 전에는 부채
투자자는 전환 전까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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