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주식 투자와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 — 전환 전에는 부채
04주식과 차이전환 전 — 부채인가, 자본인가
사채(부채)상법 제513조 이하주식(자본)상법 제344조의2 등전환사채(CB)투자자 = 채권자우선주(CPS·RCPS)투자자 = 주주전환권 행사CB — 전환 후 비로소 주식(보통주)
04주식과 차이회사에 생기는 부담전환사채(CB)이자 부담
만기상환 의무
우선주(CPS·RCPS)만기·이자 없음 (배당은 별개)
주식 투자와 달리 회사에는
만기 상환 의무와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전환 전에는 부채투자자는 전환 전까지 채권자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