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창업자가 특히주의해야 할 조항은 부담이 큰 세 가지
05창업자 유의창업자에게 부담이 큰 세 가지
첫째연대책임이해관계인(창업자)
둘째사전동의권대상 범위
셋째위약벌·손해배상발동 요건
진술보장 위반회사창업자 개인함께 책임회사의 진술보장 위반에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범위
사전동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통상적인 경영 의사결정까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발동 요건
위약벌 · 손해배상
발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도 들어 있으나, 실제 부담의 크기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05창업자 유의이 글에서 다루는 두 서식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 2026. 4. 개정 표준계약서 · 전체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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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개별 딜의 사정에 맞춘 검토·수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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