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대표권 남용,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데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면 맹종할 것이 아니며, 배임행위는 결의가 있었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2005도4915·2014다11888).
결의
배임행위
결의가 있어도 정당화 ✕
Q2대표권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회사에 무효입니다(2017다253829).
사익 목적
상대방 인식
무효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FAQ자주 묻는 질문
Q3소규모 주식회사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이사1~2명 → 불필요이사이사이사3명 이상 → 결의 필요
Q4자기거래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는데도 왜 무효인가요?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요건과 대표권 남용·배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키는 배임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
배임 여부
✕별개의 문제
FAQ자주 묻는 질문
Q5이사회 결의 흠결과 대표권 남용의
상대방 보호 기준은 같나요?
다릅니다. 이사회 결의 흠결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무효지만, 대표권 남용은 경과실 있는 상대방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사회 결의 흠결중과실부터 무효대표권 남용경과실부터 무효막대가 길수록 상대방에게 엄격
Q6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또는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87누760 판결 취지). 강제집행 중이면 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
손해배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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