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경영권을 인수했다면전임 대표의 문서부터
회사·경영진의 대응
07실무 대응인수했다면 — 점검하고, 다툰다공정증서
준소비대차·채무승인 문서
채권양도 서류
전임 대표가 남긴 문서 — 전수 점검상대방 주장'승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
✕회사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거래는
주주총회 승인이 있어도
대표권 남용·배임으로 다툴 수 있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라면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정지 신청함께 진행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07실무 대응책임 추궁과 예방회사대표이사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 형사 대응 검토 (사안에 따라)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취지예방 — 자기거래·중요재산 처분이라면승인 절차이사회·주주총회
+거래 조건의
실질적 공정성
대표권 남용
시비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