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이사회 결의 흠결과 대표권 남용,상대방 보호 기준이 다르다 두 법리 비교
06두 법리 비교상대방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선의·무과실경과실중과실알았음이사회 결의 흠결상법 제393조 제1항종전 — 무효보호 (유효)지금 — 무효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2021) — 선의·무중과실로 완화대표권 남용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무효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변경 없음 — 경과실 상대방도 보호 안 됨갈리는 곳
대표권 남용 쪽이 상대방에게 더 엄격하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다253829
06두 법리 비교한눈에 비교
이사회 결의 흠결
대표권 남용
법적 근거무효가 되는 기준경과실 상대방기준 변경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
완화
2015다45451 전합(2021)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경과실 포함)
변경 없음보호됨 → 거래 유효보호 안 됨 → 회사에 무효유효무효
06두 법리 비교두 법리는 양립한다거래
관문 1이사회 결의 흠결 기준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
관문 2대표권 남용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통과해 유효하더라도별도로 무효가 될 수 있음
이 사건공정증서
관문 1 — 해당 없음소규모 회사라
이사회 결의 자체가 불필요
관문 2상대방 = 대표이사 본인
무효건너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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