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이사회 결의 흠결과 대표권 남용,상대방 보호 기준이 다르다두 법리 비교06두 법리 비교상대방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선의·무과실경과실중과실알았음이사회 결의 흠결상법 제393조 제1항종전 — 무효보호 (유효)지금 — 무효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2021) — 선의·무중과실로 완화대표권 남용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무효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변경 없음 — 경과실 상대방도 보호 안 됨갈리는 곳
대표권 남용 쪽이 상대방에게 더 엄격하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다25382906두 법리 비교한눈에 비교
이사회 결의 흠결
대표권 남용
법적 근거무효가 되는 기준경과실 상대방기준 변경상법 제209조 제2항 제389조 제3항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때완화 2015다45451 전합(2021)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경과실 포함)변경 없음보호됨 → 거래 유효보호 안 됨 → 회사에 무효유효무효06두 법리 비교두 법리는 양립한다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