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1인 회사'라도배임은 성립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데도
05결의와 배임결의에 맹종할 의무는 없다결의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
대표이사맹종결의에 그대로 따르기
✕의무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그래서임무에 배임하는 행위 →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05결의와 배임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반론“1인 회사나 다름없으니 주주가 동의하면 그만 아니냐”
✕회사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
회사 재산주주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주주 개인 소유✕회사 재산 ≠ 주주 개인 소유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가 될 행위 →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6236 판결
05결의와 배임이 사건에 대입하면임시주주총회주주 전원 출석
전원 찬성 가결
B의 행위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자기 개인에게 귀속
결과회사 재산 부당 유출
회사 이익 침해
법원 판단배임행위
✕결의 → 정당화B가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더라도법원의 결론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