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실질이 사익 도모면'대표권 남용'
그런데 왜 결국 무효가 되었나
04대표권 남용대표권 남용 — 회사에 무효가 되는 길대표이사권한 행사
요건 ① 목적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대표권 남용
요건 ② 상대방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거래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
근거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 의사표시) 유추적용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04대표권 남용이 사건 — 상대방이 B 본인B가 한 일 ①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B 개인에게 귀속
B가 한 일 ②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 작성
회사의 목적과 무관한 자기 이익 도모
→ 회사의 채권 상실 = 대표권 남용
공정증서 · 채무자 쪽A 회사 대표이사 B
채권자 = 상대방B 개인
B상대방 = 대표이사 B 본인진의를 '알았음'회사에 무효공정증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 대표이사가 자기 채권자에게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