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이사회 유무'
소규모 주식회사와 이사회 결의
03소규모 회사규모가 아니라, 이사회가 있는가이사 3명 이상이사이사이사→ 이사회 성립상법 제393조 제1항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이사 1~2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이사✕→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음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각 이사(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 담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 없이 중요한 자산 처분 가능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07053 판결
03소규모 회사A 회사의 주장 둘 — 모두 배척회사 주장 ①중요한 자산 처분인데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그러나 A 회사이사 2명뿐 →
이사회 자체가 없음
배척회사 주장 ②자기거래 승인 요건
(상법 제398조)
상법 제383조 제4항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임시주주총회 — 주주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
배척형식상 충족만약이사가 3명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있는 회사였다면 —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