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절차를 갖춰도'실질'이 배임이면 무효
판결의 의미
01판결의 의미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상법 제393조 제1항중요한 자산의 처분
상법 제398조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실무의 인식“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
✕대법원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이 정당화되지 않음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01판결의 의미절차를 갖춰도, 실질을 본다절차 (형식)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실질회사에 손해를 주는 배임
회사에 무효대표권 남용이번 판결 —
이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