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절차를 갖춰도'실질'이 배임이면 무효 판결의 의미
01판결의 의미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
상법 제393조 제1항중요한 자산의 처분
상법 제398조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실무의 인식“승인만 받으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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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이 정당화되지 않음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01판결의 의미절차를 갖춰도, 실질을 본다
절차 (형식)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실질회사에 손해를 주는 배임
회사에 무효대표권 남용이번 판결 —
이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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