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정족수의 '분모'에서도빠진다
발행주식총수 산입 여부
04발행주식총수분자는 종래에도, 분모는 이번에상법 제371조 제2항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불산입
분자제외
종래에도
다툼이 크지 않음쟁점 · 상법 제368조 제1항'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계산에서도 빼야 하나
분모
?제외분모에서도 제외대법원 — 빼는 것이 타당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분자·분모 양쪽에서 일관되게 제외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04발행주식총수분모에 남겨 두면 생기는 일발행주식총수 — 정족수의 기준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조정된 분모그대로 남겨 두면실제로는 통과될 수 없는 결의가 되어 버리는 불합리
✕대법원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빼는 것이 타당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