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자기 보수를자기가 정할 수 없다주주 겸 이사 = 특별이해관계인03특별이해관계인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제3항규정“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별한 이해관계다른 주주와 달리 그 결의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관계
주주주주주주주주이사다른 주주주주 겸 이사
이사 보수한도 결의
직접 이익·불이익
보수한도 결의의 주주 겸 이사 = 특별이해관계인 → 의결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03특별이해관계인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① 주주 전원이 이사이사이사이사주주 전원 = 이사② 빼면 행사할 주주가 없음이사이사이사남는 주주 없음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이사인 주주도 의결권 행사 가능이사인 주주도 의결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