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자기 보수를자기가 정할 수 없다 주주 겸 이사 = 특별이해관계인
03특별이해관계인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제3항규정“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별한 이해관계다른 주주와 달리 그 결의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 받는 관계
주주주주주주주주이사다른 주주주주 겸 이사
이사 보수한도 결의
직접 이익·불이익
보수한도 결의의 주주 겸 이사 = 특별이해관계인 → 의결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03특별이해관계인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① 주주 전원이 이사이사이사이사주주 전원 = 이사② 빼면 행사할 주주가 없음이사이사이사남는 주주 없음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이사인 주주도 의결권 행사 가능이사인 주주도 의결권 행사 가능
소규모 폐쇄회사처럼 주주와 이사가 사실상 겹치는 경우를 고려한 예외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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