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주총이 '상한',이사회가 '배분' 이사 보수한도 승인
02보수한도 승인2단계 구조
정관이사 보수정하지 않았다면
상법 제388조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주주총회 = '전체 상한'
이사회 = '개별 배분'
1단계 · 주주총회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 상한(보수한도)을 승인전체 상한이사이사이사이사보수 총액2단계 · 이사회·대표이사한도 안에서 개별 지급액을 위임받아 결정
02보수한도 승인한도가 곧 자신의 보수
보수한도 (전체 상한)
주주 겸 이사
주주로서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표
이사로서그 한도 안에서 급여
이해 충돌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인 사람 → 회사와 개인적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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