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의결권 제한을'분모'까지 관철했다
판결의 의미
01판결의 의미분자뿐 아니라 분모에서도분자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분모발행주식의 총수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과반수분자 조건4분의 1 이상분모 조건상법 제371조 제2항종래에도 불산입이번 판결분모에서도 불산입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분자·분모 양쪽에서 일관되게 제외
상법 제368조 제1항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01판결의 의미선례의 법리를 보수한도 결의에2007. 7. 12.2026. 4. 2.대법원 2006다3585선례의 법리
대법원 2025다219931이사 보수한도 결의
사안에 적용·확인
같은 법리의결권 제한의 결과를 정족수 계산에까지 일관되게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