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소송비용액확정재판 없이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손해금은 청구한 때부터, 연 5%
07절차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는 별개의 제도민사소송법대표소송의
당사자 사이소송비용 부담 재판
소송비용액확정재판
상법 제405조 제1항주주소송비용 이외에 널리 대표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곧바로 청구상대방회사대표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거쳤는지와 관계없이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부담 재판·소송비용액확정재판과는 별개의 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07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 — 청구한 때부터, 연 5%대표소송 승소이행청구를 받은 때지체책임 발생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민법 제387조 제2항상사법정이율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다
✕민법상 비율연 5%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대표소송 단계에서부터 정리 — 이후 비용청구의 인정 범위를 좌우보수 약정의 구조
지출 증빙
부수 절차와 본안의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