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감액되더라도 변호사회 보수 기준의2배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06사안판결원리금의 4% — 성공보수 약정주주 X 등 → 회사 Y의 이사·감사 · 주주대표소송1996년 계열회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Y가 인수권한을 고의로 포기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성공보수 약정 — 착수금·실비 부담 없이1심3%2심4%3심5%승소 확정 시 판결원리금에 대하여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로 확정 → 2심 4%Y가 패소한 이사들로부터 수령한 판결원리금 합계16,221,062,174원
X 등의 청구위 원리금의 4% 상당 비용
이후 Y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피고는 합병회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08763 판결
06법원의 판단4%를 2%로 — 그래도 기준의 2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약정4%인정2%변호사회 기준1%기준의 2배1% × 2 = 2%① 소송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전체 기간에 비해 진행된 기일의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음
②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관련 형사사건을 거치며
③ 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5억 원 초과 시 1%한 심급마다 · 약정 당시 이미 폐지
2% = 324,421,243원 상당 → 공동 제소주주 3인1/31/31/3원고들 부담 2/3 — 민법 제408조 분할채무지급을 명한 금액216,280,829원
변호사회 보수기준 규칙은 참작 요소일 뿐, 그 자체가 상한으로 기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