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법원은 ‘상당한 금액’을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약정 보수액에서 출발해 개별적·객관적으로 심사
05고려 요소지출 전액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약정 보수액에서 출발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지개별적·객관적으로 심사① 약정 보수액
② 청구액과 당사자의 수
③ 사안의 난이도
④ 절차의 복잡성
⑤ 소 제기 전에 취한 조치
⑥ 소송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④ 변론기일 횟수·제출 자료·
증거조사·진행 기간상당한 금액
개별 항목별 검토일부만 상당하면 그 일부만
필수 비용인지대·송달료는 상당한 금액
서울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2063706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05감액 사례청구한 보수와 인정액청구한 보수인정액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3541 · 제1심 보수190,320,806원142,128,322원서울고등법원2016나2063706110,875,785원82,833,834원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합21461456,320,774원50,000,000원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8763 · 약정 4%648,842,486원216,280,829원
05산정 방식인정액은 이렇게 정해졌다2021나63541서울중앙지방법원착수금 10,000,000원 전액 +
제1심 인용금액 6,606,416,128원의 2% 상당 성공보수=142,128,322원2016나2063706서울고등법원회사가 실제 지급받은 이익
2,510,116,219원의 3% + 부가가치세=82,833,834원2023가합21461서울북부지방법원패소 부분 보수, 번역·출장 보수를 공제한
94,622,004원의 약 1/2=50,000,000원2015가합108763서울동부지방법원승소 확정 원리금의 2% 중
원고들 부담 부분(2/3)=216,280,829원
05시간당 보수 약정시간당 보수 약정 — 약 1/2만 인정시간당 미화 400달러 보수 약정청구한 보수456,320,774원공제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 · 원고의 편의를 위한 번역·해외 출장 보수
공제한 금액94,622,004원× 약 1/2대표소송 확정 후 합의에 따라 판결금의 절반 상당을 감자대금 형태로 직접 지급받은 사정까지 고려
인정액50,000,000원보수 약정의 구조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21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