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승소한 때’는어떻게 판단하나요?
‘승소 간주’ 약정과 일부 승소
04사안위임계약에 ‘승소 간주’ 조항이 있었다위임계약 — 승소로 보는 경우주주 ↔ 변호사‘피고들이 회사에 변제, 대물변제 등 급부행위를 하여 위임목적을 달성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표소송이사의 임무위배는 인정
그러나지분 무상증여가 대물변제로 평가
대표소송 판결청구기각
기각주주의 청구위 약정을 근거로 회사에 성과보수 상당액 청구 — ‘승소한 때’로 볼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41880 판결
04판단위임계약은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다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주주위임계약승소 간주 조항
변호사상법 제405조 제1항‘승소한 때’
✕해석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 12. 21. · 2017가합541880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이상
‘승소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각서울고등법원2018. 7. 20. · 2018나2003722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
같은 결론
04일부 승소일부 패소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다청구기각 확정전부 기각✕‘승소한 때’ 아님2017가합541880 · 2018나2003722일부 승소승소 부분패소 부분청구 인정 사례2021나63541 · 2023가합21461다만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변호사보수는 ‘상당한 금액’을 정할 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일부 패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