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변호사보수와 성공보수도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하급심 판결들의 해석
02변호사보수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상법 제405조 제1항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
‘변호사보수’ — 명시 없음
①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된다
②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③제외하면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가 몰각된다
하급심 판결들의 일관된 해석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461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108763 판결
02성공보수아직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 채무도① 성공보수는 승소판결에 따른 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승소판결판결금을 실제 지급받음성공보수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3541 판결아직 지급하지 않고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금 채무
인정
② 약정 보수 청구를 부정하면비용지급청구권을 둔 상법의 취지가 약화
③ 과도한 보수 약정의 위험은‘상당한 금액’ 요건으로 통제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성공보수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판결
02반대 판결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 결론이 갈린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
포함된다고 본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6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3541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541880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성과보수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
≠
상법 제405조 제1항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
하급심 사이에 결론이 갈리는 지점 — 보수 약정의 구조와 지급 시점 설계가 실무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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