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대표이사 가지급금,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가지급금을 나중에 변제하면
횡령죄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사후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고, 변제·보전한 금액도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2010도3399). 민사 배상과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인출사후 변제불법영득의사 — 지장 없음횡령금액 — 공제 안 됨
Q2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가지급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2005도3045). 이사회 결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사적 처분횡령죄 성립결의 존부와 관계없이
FAQ자주 묻는 질문
Q3가지급금을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합법적인 제도이고 적법하게 회계처리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010도3399). 세무 처리의 적법 여부와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세무 처리 — 적법≠형사책임 — 별개적법하게 회계처리했어도 횡령죄 성립 가능
Q4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법률적으로 배임행위가 무효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손해+실해 발생의 위험재산상 손해 (경제적 관점)
FAQ자주 묻는 질문
Q5어떤 경우에 가지급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지속적 변제, 장기대여금 회계처리·인정이자 계상, 추적 가능한 내역 관리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007도5433). 배임죄는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했다면 손해가 없어 불성립합니다.
지속적 변제인정이자 계상내역 추적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움
Q6가지급금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부터 기업형사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이사회 의사록·금전소비대차계약서·변제 실적·인정이자 계상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금전소비대차계약서변제 실적 자료인정이자 계상 내역체계적 수집·정리 + 진술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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