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처벌이 인정된 판례와부정된 판례의 결정적 차이는 횡령죄 · 배임죄 판례 비교
05횡령죄 — 처벌 인정처벌이 인정된 횡령 판례
2010도3399대법원 2010. 5. 27.이자·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인출·사용
인정
2005도3045대법원 2005. 8. 19.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
인정
2011도14247대법원 2012. 1. 27.결의·계약서 작성 없이 인출,
변제는 전혀 없음
인정적법하게 회계처리했어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 없음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성립
약 81억 원법인 자금 횡령 유죄 판단 수긍
처벌되는 경우회사 외 용도 +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 이사회 결의 없음
05횡령죄 — 처벌 부정처벌이 부정된 횡령 판례①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변제② 결산 시 장기대여금 회계처리 · 인정이자 계상③ 가지급금 내역을 추적 가능하게 관리
대법원 2007. 12. 27. · 2007도5433처벌 부정 판례
불법영득의사인정하기 어렵다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는 한 무죄 — 형사소송법 원칙 재확인
05배임죄 — 인정 · 부정배임 판례, 무엇이 갈랐나처벌 인정처벌 부정
대법원 2005. 9. 29. · 2003도4890인정이자를 회수한 것처럼
회계서류 조작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 → 배임죄 성립
성립
대법원 2003. 2. 26. · 2000도4498이사회 의결이 있어도
이자·변제기 약정·담보 없이 대출
주된 목적이 경영권 유지 → 업무상배임죄
성립
대법원 1996. 12. 23. · 95도112015억여 원 채무를
변제기보다 약 8개월 앞당겨 변제
사회적 상당성 → 배임의 범의 인정 안 됨
불성립
대법원 2008. 2. 14. · 2007도7716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대출
관계규정 위반 불량대출이라도 불성립
불성립담보 없는 대여 +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 합리적 채권회수조치 없음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정상적 채권회수 목적
05판례 종합처벌되는 경우와 처벌되지 않는 경우처벌되는 경우처벌되지 않는 경우횡령죄회사 외 용도 +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 이사회 결의 없음
지속적 변제 + 인정이자 계상
+ 내역 추적 가능
배임죄담보 없는 대여 + 이자·변제기 약정 없음
+ 합리적 채권회수조치 없음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정상적 채권회수 목적
공통사후 변제·담보 취득은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불법영득의사 입증 부족 시 무죄
(검사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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