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업무상배임죄는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04업무상배임죄임무 위배로 본인에게 손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대표이사
임무위배행위자기 또는 제3자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게재산상 손해
횡령죄와 달리 직접적인 재물 취득이 없어도 재산상 손해 발생만으로 성립할 수 있음재산상 손해 — 경제적 관점현실적인 손해+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둘 다 재산상 손해에 포함손해가 없는 경우재산상의 손실그 손실을 보상할
재산상의 이익전체적 재산가치 감소 없음 → 재산상 손해 없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04업무상배임죄배임의 고의 · 사후 변제 항변배임의 고의임무위배의 인식+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두 인식이 있으면 고의로 족함이득·가해 의사주된 것본인 이익 의사부수적이득·가해 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 배임죄의 고의 인정
사후 담보 취득 · 피해 회복손해 위험 발생사후 담보 취득
피해 회복배임죄 성립성립에 영향 없음그래서‘사후 변제 항변’은
배임죄 성부와 무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