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며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
03불법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이익을 꾀할 목적+임무 위배+자기 소유처럼 처분
불법영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
사후에반환·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인정에 지장 없음
사후 변상·보전한 금액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03입증 책임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증명한다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
미달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검사가 증명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
입증 책임검사 — 엄격한 증거로 증명
피고인입증해야 할 사항이 아님
방어 증거변제 실적 · 이자 납부 내역 · 이사회 의사록검사의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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