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며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
03불법영득의사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이익을 꾀할 목적+임무 위배+자기 소유처럼 처분불법영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사후에반환·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인정에 지장 없음
사후 변상·보전한 금액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03입증 책임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증명한다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미달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검사가 증명불법영득의사 입증 책임입증 책임검사 — 엄격한 증거로 증명
피고인입증해야 할 사항이 아님
방어 증거변제 실적 · 이자 납부 내역 · 이사회 의사록검사의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