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업무상횡령죄는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02업무상횡령죄보관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타인의 재물회사 자금
업무상 보관보관자대표이사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
불법영득의 의사재물을 횡령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업무상횡령죄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판례로 정립된 성립 요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02업무상횡령죄횡령죄 성립의 3요소1회사 외 용도 사용법인 자금이 회사 운영 목적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제3자 용도로
사용된 경우
2이자·변제기 약정 부존재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이자·변제기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3이사회 결의 미이행이사회 결의나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모두 충족 → 원칙적으로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10도3399 · 2003도135 · 2005도3045 판결
02업무상횡령죄이사회 결의도 면죄부가 아니다이사회 결의주주총회·이사회결의 있음
회사 소유 재산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로 제공
이사회 결의면죄부?
✕대법원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횡령죄 성립
주식회사의 독립성주주가 동의해도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