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국제적 소송경합,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1
Q1. 외국법원에 동일한 소가 계속 중이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외국법원소 계속 중한국 법원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259조그 조항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을 의미
개정 국제사법후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2
Q2.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에서 한국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나요?
A. 외국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각하가 아닌 소송절차 중지만 가능합니다확정판결 없음 → 중지만각하외국법원의 확정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 → 비로소 각하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제3항
FAQ자주 묻는 질문 3
Q3.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2. 적법한 송달(공시송달 제외)
또는 응소
3.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음
4.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
모두
갖추어야 승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FAQ자주 묻는 질문 4
Q4. 중국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국판결송달 방법공시송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소송서류를 송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승인 요건 불충족✕
이 사건중국 제1심 판결 — 공시송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국 항소심에서 파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FAQ자주 묻는 질문 5
Q5. 소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준마다 시점이 달라 선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법 — 소송계속 시점'소장 부본 송달시'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 소의 선후'소를 제기한 때'외국법원 — 일부'소장 제출시(접수시)'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FAQ자주 묻는 질문 6
Q6.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22. 1. 4.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2022. 1. 4.전부 개정2022. 7. 5.시행
부칙 제2조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
→ 종전 규정
기존 계속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지는?
해석상 다툼이 있다
개정 국제사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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