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FAQ국제적 소송경합,자주 묻는 여섯 가지자주 묻는 질문FAQ자주 묻는 질문 1
Q1. 외국법원에 동일한 소가 계속 중이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외국법원소 계속 중한국 법원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259조그 조항의 '법원'은 국내 법원만을 의미
개정 국제사법후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FAQ자주 묻는 질문 2
Q2.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에서 한국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나요?
A. 외국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각하가 아닌 소송절차 중지만 가능합니다확정판결 없음 → 중지만각하외국법원의 확정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 → 비로소 각하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제3항FAQ자주 묻는 질문 3
Q3.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국제재판관할권 인정2. 적법한 송달(공시송달 제외) 또는 응소3.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음4.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모두 갖추어야 승인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FAQ자주 묻는 질문 4
Q4. 중국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국판결송달 방법공시송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소송서류를 송달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승인 요건 불충족✕
이 사건중국 제1심 판결 — 공시송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국 항소심에서 파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FAQ자주 묻는 질문 5
Q5. 소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준마다 시점이 달라 선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법 — 소송계속 시점'소장 부본 송달시'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 소의 선후'소를 제기한 때'외국법원 — 일부'소장 제출시(접수시)'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FAQ자주 묻는 질문 6
Q6.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22. 1. 4. 전부 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2022. 1. 4.전부 개정2022. 7. 5.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