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국제 분쟁에서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라06실무외국에서 먼저 소를 당했다면외국에서 먼저 소를 당함한국 소 포기?한국 법원이 독립적으로 심리✕외국 확정판결과 그 승인이 확실해지기 전까지외국 확정판결 + 승인요건
외국에서 먼저 소를 당했다고 한국 소의 기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06실무먼저 확인할 두 가지소송계속 시점의 기준외국법원 송달절차의 적법성'소장 제출시''부본 송달시'어느 쪽이냐에 따라 선소·후소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공시송달로만 진행된 외국판결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한국에서 승인받기 어렵다
소송전략 수립 단계에서 검토
이 사건 중국 제1심판결의 파기 이유도 공시송달 위반
06실무적극 활용할 두 가지보전 조치를 먼저중지 뒤에는 재개 신청가압류 신청2019. 10. 25.본안 소 제기2019. 12. 26.이 사건 원고 — 피고 소유 제주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확보국내 보전 처분을 병행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중지외국 재판 지연 본안 조치 없음당사자 신청 → 심리 재개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