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서울고등법원은 왜제1심 각하를 취소했나요?
네 가지 이유
05취소 이유 1첫째, 제259조는 외국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9조그 조항의 '법원'국내 법원외국법원✕외국법원 계속 사건에유추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현행법 어디에도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취소 이유 2둘째, 승인 여부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등'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요건 등은 외국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지금외국판결 확정 전승인 가능성만 보고후소 각하뒤늦게승인요건 불충족으로 드러남그제야다시 소 제기재판청구권 침해 · 소송불경제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취소 이유 3셋째, 소송계속 시점 산정이 복잡하다같은 두 소송도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일부 외국 기준'소장 제출시(접수시)'외국 소한국 소외국 소가 먼저한국 기준'소장 부본 송달시'외국 소한국 소한국 소가 먼저시간 →이 사건 — 중국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재송달되면서 소장 부본 송달일 산정이 복잡해짐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취소 이유 4넷째, 개정 국제사법의 취지는 중지이지 각하가 아니다확정판결 전확정판결 + 승인요건중지재개각하민사소송법 제245조 · 제246조 · 제135조 등소송절차 중지·소송지휘 규정외국법원의 선소를 고려하면서 국내 후소를 중지 또는 진행 — 유연한 대응 가능
곧바로 각하하려면 승인 가능성 예상 외에 다음 사정이 추가로 필요
“후소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결론제1심 각하판결 취소① 제259조는 국내 법원만② 승인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③ 소송계속 시점 산정이 복잡하다④ 취지는 중지 — 각하가 아니다제1심 각하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국제적 중복제소 → 소 각하
취소각하 취소2025. 11. 13.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