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서울고등법원은 왜제1심 각하를 취소했나요? 네 가지 이유
05취소 이유 1첫째, 제259조는 외국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9조그 조항의 '법원'국내 법원외국법원✕
외국법원 계속 사건에유추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현행법 어디에도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취소 이유 2둘째, 승인 여부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등'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요건 등은 외국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지금외국판결 확정 전승인 가능성만 보고후소 각하뒤늦게승인요건 불충족으로 드러남그제야다시 소 제기재판청구권 침해 · 소송불경제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취소 이유 3셋째, 소송계속 시점 산정이 복잡하다같은 두 소송도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일부 외국 기준'소장 제출시(접수시)'외국 소한국 소외국 소가 먼저한국 기준'소장 부본 송달시'외국 소한국 소한국 소가 먼저시간 →
이 사건 — 중국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절차 위반으로 취소·재송달되면서 소장 부본 송달일 산정이 복잡해짐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취소 이유 4넷째, 개정 국제사법의 취지는 중지이지 각하가 아니다확정판결 전확정판결 + 승인요건중지재개각하
민사소송법 제245조 · 제246조 · 제135조 등소송절차 중지·소송지휘 규정외국법원의 선소를 고려하면서 국내 후소를 중지 또는 진행 — 유연한 대응 가능
곧바로 각하하려면 승인 가능성 예상 외에 다음 사정이 추가로 필요
“후소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5결론제1심 각하판결 취소① 제259조는 국내 법원만② 승인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③ 소송계속 시점 산정이 복잡하다④ 취지는 중지 — 각하가 아니다
제1심 각하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국제적 중복제소 → 소 각하
취소각하 취소2025. 11. 13.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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