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무엇을 규정하나요? 2022. 1. 4. 전부 개정 · 2022. 7. 5. 시행
04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의 신설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 규율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
2022. 1. 4.국제사법 전부 개정2022. 7. 5.시행
국제사법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신설 · 서울고등법원이 그 구조를 상세히 분석외국 소송이 계속 중일 때 — 중지 · 재개 · 각하
신설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4국제사법 제11조중지 → 재개 → 각하
1단계 · 제1항소송절차 중지 (임의적)외국 소 계속 + 확정판결 없음 + 승인 예상 ·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제2항)
2단계 · 제4항당사자 신청으로 심리 재개외국법원이 본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 판결 없음
3단계 · 제3항후소 각하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예외 · 제1항 단서중지 불가 → 계속 진행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4국제사법 제11조시행 전에 계속된 사건은?
부칙 제2조 · 법원도 인정한 점시행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는 종전 규정
→ 제11조를 관할 규정으로 보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022. 7. 5.시행 전 제기된 후소 → 각하시행 후 제기된 후소 → 중지이원적 해석채택 불가
제11조 제5항중지 여부를 정할 때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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