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외국 소송이 계속 중이면한국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 유무가 갈림길
03한국 소송은 어떻게확정판결 유무가 갈림길외국법원에
같은 사건
외국 확정판결 있음
+ 제217조 승인요건
다시 제기한 같은 소 → 각하기판력 인정 ·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소 계속 중
확정판결 없음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소송절차의 중지만 허용이 사건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03한국 소송은 어떻게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판결 승인 요건
요건 1국제재판관할권대한민국 법령·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원칙상 인정
요건 2송달 또는 응소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음 · 공시송달 등은 제외
요건 3사회질서승인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요건 4상호보증또는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외국판결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 ·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이 사건 중국 제1심판결 — 공시송달 방식의 소장 송달이 송달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국 항소심에서 취소
민사소송법 제217조
03한국 소송은 어떻게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외국판결이 장래에 한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제259조의 소송계속으로
유추해석
후소 각하✕✕그 사정만으로는 유추해석하여 후소를 각하할 수 없다중지만 허용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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