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 국제분쟁국제적 소송경합 —외국에서 소송 중이면한국 소는 각하될까?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중국 법원2017. 12. 15. 먼저 소 제기한국 법원2019. 12. 26. 같은 내용으로 소 제기같은 분쟁
00핵심 답변외국 소송 중이면 한국 소는?외국법원에 소 계속 중
→ 한국 후소를 곧바로 각하?
각하 불가외국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소송절차 중지만 허용외국 확정판결
+ 민사소송법 제217조
승인요건 구비그 이후에만각하서울고등법원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186) 각하판결 취소 후 환송
서울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나2056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