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가지급물 반환은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가지급금 − 항소심 인용 원리금 = 반환액
09가지급물 반환얼마를 돌려주나가집행으로 받은 돈 · 2025년 4월 15일9,370,739,725원항소심 인용 원리금 6,015,415,750원 · 2025. 4. 15. 기준원금 5,764,644,688원반환지연손해금 55,616,438원 + 195,154,624원차액 반환3,355,323,975원
가지급금 9,370,739,725원 − 인용 원리금 6,015,415,750원 = 반환 3,355,323,975원
09가지급물 반환지연손해금 — 원리금 계산과 반환 기산점① 항소심 인용 원리금에 든 지연손해금 · 2025. 4. 15. 기준연 5%1,000,000,000원에 대한 406일분 → 55,616,438원4,764,644,688원에 대한 299일분 → 195,154,624원2024. 3. 6.2024. 6. 21.2025. 4. 15.② 가지급금 반환 지연손해금 — 언제부터 세나수령한 날✕수령한 다음 날기산점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19124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다220058 판결가지급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