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법2024. 6. 20. 법률 제2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의2 제6항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유 ① 우월적 지위가 없다넥슨코리아 피해 회사vsY2 · Y3 — 침해 당시 넥슨코리아 직원아이언메이스 — 퇴사 후 설립한 회사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08징벌적 배상형사 불송치결정과 종합 고려
불송치결정2024년 9월 10일 · 경기도남부경찰청 사법경찰관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민사 책임 — 영향 없음 · 영업비밀 침해 인정징벌적 배상 — 소극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결정문에는「피고 Y2가 자신이 유출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크 앤 다커을 개발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그 밖의 종합 고려고의·손해 우려 인식의 정도피해 규모와 얻은 경제적 이익침해행위의 기간·횟수제출 증거로는 인정하기 부족대법원 2024. 12. 26.자 2024다28261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된 특허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100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