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은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제2조 제1호 (파)목 — 두 이유
07(파)목(파)목 — 보충적 일반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을 포섭하는 일반조항「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같은 사실관계(가)·(라)·(마)목 —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배상이 이미 인정(파)목 — 같은 사실관계에 중복 적용할 실익이 없다✕
07(파)목두 번째 이유 — 「성과 등」 해당성설령 (파)목의 보충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P3 게임 및 기획자료 등2021년 6월 30일까지 진행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인가
「성과 등」✕인정하기 어렵다넥슨코리아 원용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