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게임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은왜 부정되었나요 배틀로얄 ≠ 익스트랙션 슈터
06저작권장르가 다르면 게임의 목적이 다르다P3 게임 · 배틀로얄다크 앤 다커 · 익스트랙션 슈터「1명의 플레이어 또는
1개의 팀이 살아남는 것」
평등한 기본 장비로 시작 · 파밍세션 1세션 2세션 3탈출「인게임에서의 탈출」세션마다 자원 → 더 나은 장비 → 다음 세션≠
실질적 유사성 부정 → 저작재산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불인정
06저작권넥슨코리아의 두 주장
넥슨코리아 주장 1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 배틀로얄의 일부 특성(공간 제약 시스템)을 다시 도입했다
✕
법원일부 공통 특성의 사후 도입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넥슨코리아 주장 2소설 사례 — 장르가 달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
법원원용을 받아들이지 않음「소설은 장르가 달라도 인물 관계와 주제를 같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게임은 장르(생존 방식 등)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전개가 달라지며, 특히 ‘탈출’은 생존과 재화 축적과 직결되어 게임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설장르가 달라도 인물·주제를 같게게임장르에 따라 역할·전개가 달라짐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