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06게임 저작권의 실질적 유사성은왜 부정되었나요배틀로얄 ≠ 익스트랙션 슈터06저작권장르가 다르면 게임의 목적이 다르다P3 게임 · 배틀로얄다크 앤 다커 · 익스트랙션 슈터「1명의 플레이어 또는 1개의 팀이 살아남는 것」평등한 기본 장비로 시작 · 파밍세션 1세션 2세션 3탈출「인게임에서의 탈출」세션마다 자원 → 더 나은 장비 → 다음 세션≠
실질적 유사성 부정 → 저작재산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불인정
06저작권넥슨코리아의 두 주장
넥슨코리아 주장 1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 배틀로얄의 일부 특성(공간 제약 시스템)을 다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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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 공통 특성의 사후 도입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넥슨코리아 주장 2소설 사례 — 장르가 달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4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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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원용을 받아들이지 않음「소설은 장르가 달라도 인물 관계와 주제를 같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게임은 장르(생존 방식 등)에 따라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전개가 달라지며, 특히 ‘탈출’은 생존과 재화 축적과 직결되어 게임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