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영업비밀 기여율 15%는어떻게 도출되었나요
한계이익액 약 38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05기여율75% 이상과 3% 미만 사이Y측 주장3% 미만
넥슨코리아 주장75% 이상
법원15%
고려요소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고려 1필수적 구성인지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침해자 제품에서
고려 2기술적·경제적 가치그 부분의 가치
고려 3차지하는 비율전체 구성 또는 가격에서
05기여율높인 사정 4 · 낮춘 사정 5↑ 기여율을 높인 사정↓ 기여율을 낮춘 사정기획단계의 비용·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
새로 설립된 회사 —
독자적으로 같은 결과를 내려면 훨씬 긴 시간
시장 선점 —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
P3 개발 때 변형한 에셋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임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 P3 게임은 배틀로얄에서 멈춤
개별 구성요소는 선행 게임에 공지 — 필수적 구성으로 보기 어려움
H 프로젝트 약 10.5억 · P3 프로젝트 약 13.5억 원 ↔ 2023년 영업비용 약 156억 원
구성요소 약 2,200개 이상 중 대응 요소 약 80개
— 양적 비중 약 3.6%
출시 뒤 서비스 유지·업데이트·홍보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15%
05기여율양적 비중 약 3.6%인데 15%
구성요소 약 2,200개 이상 중 영업비밀 대응 약 80개
— 양적 비중 약 3.6%양적 비중 약 3.6%기여율 15%시장 선점 효과 · 기획단계 비용 절감 등
정성적 가치가 양적 비중을 상회38,430,964,588원 × 15% = 5,764,644,688원
약 57억 원침해로 인한 이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