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회사 자료가 왜영업비밀로 인정되었나요 두 층위 · 세 요건
02영업비밀 인정두 층위, 세 요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의 세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P3 자료Y2가 직접 유출한 파일들
P3 영업비밀 정보파일에 담기거나 팀원들 머릿속에 있는
게임 구성요소·조합 정보
두 층위 모두 — 세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로 인정
02영업비밀 인정세 가지 다툼
피고측 주장 · 특정개별 파일별 기능을 일일이 적시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다
✕
법원별지 목록으로 자료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히 특정
피고측 주장 · 오픈소스일부는 상용 에셋·오픈소스 —
누구나 구매·이용할 수 있다
✕
법원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공지 부분을 포함한 자료 일체가 영업비밀
공지공지공지공지공지된 정보의 조합 — 그 조합 자체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전체로서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13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참조
02영업비밀 인정비밀관리성 — 법문은 완화되었지만1998년 이전2015년 1월 28일개정2019년 1월 8일개정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로 관리된」
법문의 요건은 점점 완화되었다
그러나 법원어느 시점의 법문에 따르더라도, 보유자의 비밀관리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
보안규정 마련내부 서버 접근 제한넥슨코리아 — 비밀관리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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