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을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송금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자체점검 기준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Q. 은행 직원이 예금 해지 경위를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인확인조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거래자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 은행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도 막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요?

A. 탐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 및 임시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적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기준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Q. 임시조치가 해제된 뒤의 송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A. 제2조의5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해제 전에 사기 범행을 확인할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시이므로, 해제 이후 구간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점을 임시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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