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누가 조작했는가가
경로를 가릅니다

Ch.09 · 두 갈래

명의도용형과 기망 송금형

구분명의도용형 (제3자가 나인 척)기망 송금형 (내가 속아서)
거래를 한 사람제3자(성명불상자)본인
주된 쟁점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했는가금융회사가 이상거래를 막았어야 하는가
주된 청구채무부존재확인 또는 제2조의4 제2항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위반
전자문서법 제7조핵심 조항 (정당한 이유 유무)적용 여지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보조적으로 원용 가능이 판결상 적용 배제
피해환급금통상 문제되지 않음수령액을 손해에서 공제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움직인 조작을 누가 했는가. 악성 앱이 깔려 있었더라도 송금 버튼을 본인이 눌렀다면 뒤쪽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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