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8 · 해제 이후
4억 5,000만 원이 그 틈으로 나갔다
- 첫 5,000만 원 송금 직후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 피해자가 9,800만 원을 더 보내려다 막히자 전화로 해제를 요청
- 직원의 두 질문 — 신분증 촬영·계좌번호 요구를 받았는지, 부고장·청첩장 링크 클릭 요청을 받았는지
- 두 질문 모두 메신저 피싱·스미싱을 겨냥한 것으로 기관사칭형과는 결이 다르다
해제 뒤 13:07부터 16:30까지 5차례에 걸쳐 4억 5,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FDS는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로 재탐지했지만 추가 임시조치는 없었습니다.
Ch.08 · 해제 이후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네 가지 이유
- 첫째 — 해당 유형이 중위험이라 경고 문자만 나가는 것이 은행의 기준
- 둘째 — 불과 1시간 전 임시조치가 있었고 20분 전 본인확인을 거쳐 해제됐다
- 셋째 — 9,800만 원 송금이 막혀 해제를 요청한 것이 통화로 확인되므로 재차 조치할 필요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 넷째 — 이후 4건은 이체 상대계좌가 동일해 반복성만으로 사기를 의심하기 어렵다
현행 해석상 '해제 후 재탐지'를 다투려면 제2조의5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의 임시조치 의무로, 그것도 (i)·(ii) 유형 중 하나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