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만 보면 금융회사에 백지위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판부는 바로 그 지점에 선을 그었습니다.
| 위반 유형 | 다투는 내용 | 입증해야 할 것 |
|---|---|---|
| (i) 기준 미준수형 | 자기가 만든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 | 걸렸어야 할 시나리오, 그 등급에 정해진 조치, 실제로 한 조치의 불일치 |
| (ii) 기준 부실형 | 기준을 지켰지만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 동종 금융회사의 일반적 기준, 감독기관 가이드라인과의 격차, 등급 배분의 근거 부재 |
어느 쪽이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이며, 그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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