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6 · 39분
사실관계는 피해자에게 유리해 보였다
- 2024. 12. 5. 10:41 FDS가 이미 이상금융거래로 탐지
- 은행은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경고 문자만 발송
- 11:20 5,000만 원 송금 완료 — 탐지가 송금보다 39분 앞섰다
- 그런데 재판부는 이 39분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유가 '탐지 시점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 등급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Ch.06 · 39분
결과론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은행은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돼도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위험도를 나누어 대응한다
-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는 중위험이므로 경고 문자만 보낸 것이 자기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다
- "인증서 발급 후 고액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 등급 분류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정상 거래에서도 흔한 조합이므로, 이것만으로 차단했다면 오히려 과잉 규제가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