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탐지가 39분 빨랐는데도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Ch.06 · 39분

사실관계는 피해자에게 유리해 보였다

  • 2024. 12. 5. 10:41 FDS가 이미 이상금융거래로 탐지
  • 은행은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경고 문자만 발송
  • 11:20 5,000만 원 송금 완료 — 탐지가 송금보다 39분 앞섰다
  • 그런데 재판부는 이 39분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유가 '탐지 시점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 등급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Ch.06 · 39분

결과론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 은행은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돼도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위험도를 나누어 대응한다
  •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는 중위험이므로 경고 문자만 보낸 것이 자기 기준을 어긴 것이 아니다
  • "인증서 발급 후 고액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 등급 분류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정상 거래에서도 흔한 조합이므로, 이것만으로 차단했다면 오히려 과잉 규제가 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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