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탐지 시나리오 |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51개 + 은행 자체 개발 50개 = 합계 101개 |
| 판단 요소 | 거래기간, 입출금 건수, 인적사항, 이체 시각, 입금금액, 종전 거래횟수, 출금액수, 반복성, 접속 IP |
| 중위험 탐지 시 | 의심거래 감지를 알리는 경고 문자메시지만 발송 |
| 고위험 탐지 시 | 경고 통지 + 전자금융거래 차단, 전화 상담으로 본인확인 후 해제 |
법령상 이름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와 시행령이 정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고, 금융권에서는 통상 FDS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 송금은 두 차례 모두 중위험이었습니다. 첫 5,000만 원은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 해제 후 반복 송금은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 유형이었습니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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