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확인한 것은 '누구인가'이지
'왜 하는가'가 아닙니다

Ch.04 · 본인확인조치

제2조의4가 확인하는 범위

구분포함되는 것포함되지 않는 것
확인 대상계약자와 실제 거래자의 동일성거래자의 내심의 의사·거래 동기
구체적 방법등록 전화 이용, 대면 확인, 금융위 인정 고시 방법거래 경위 문진, 가족 확인, 숙려기간 부여
실무 함의절차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다툴 수 있음'경위를 더 확인했어야' 주장은 이 조문으로는 불가

"'진실한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Ch.04 · 본인확인조치

법원이 문언을 좁게 읽은 이유

  •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있다
  •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된다
  • 조문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라고만 규정 —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판단하는지 확인하라는 문구가 없다
  • 시행령도 수단만 정할 뿐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이 판시는 명의도용 사건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쪽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이 사건은 '했는데 더 했어야 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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