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03 · 제21조
재판부가 든 네 가지 근거
- 첫째 —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을 정비하기 위한 법
- 둘째 — 제9조가 배상책임을 세 가지 사고에 한정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송·처리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
- 셋째 — 제21조 제2~4항은 인력·시설·전자적 장치·인증방법 기준 준수만 규정
- 넷째 — 제3장 다른 조항도 거래가 지시대로 정상 이행되기 위한 조치만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Ch.03 · 제21조
'오류'란 무엇인가
- 오류 =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가 계약이나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송금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이행됐으므로 오류가 아니다
- 악성 앱이 설치됐더라도 그 앱이 거래 내용을 변조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 조항은 막힌다
- 소장 작성 전에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청구원인이지만, 기망 송금형에서는 문언이 넓어 보이는 것과 달리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