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그 조항이 막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Ch.03 · 제21조

재판부가 든 네 가지 근거

  • 첫째 —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을 정비하기 위한 법
  • 둘째 — 제9조가 배상책임을 세 가지 사고에 한정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송·처리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
  • 셋째 — 제21조 제2~4항은 인력·시설·전자적 장치·인증방법 기준 준수만 규정
  • 넷째 — 제3장 다른 조항도 거래가 지시대로 정상 이행되기 위한 조치만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Ch.03 · 제21조

'오류'란 무엇인가

  • 오류 =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가 계약이나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송금은 지시한 대로 정확히 이행됐으므로 오류가 아니다
  • 악성 앱이 설치됐더라도 그 앱이 거래 내용을 변조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이 조항은 막힌다
  • 소장 작성 전에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청구원인이지만, 기망 송금형에서는 문언이 넓어 보이는 것과 달리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

속아서 보낸 돈을 되찾는 길은 임시조치 의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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